심사원이 자문 또는 훈련(직업적으로 등록된 심사원 훈련 이외에), 또는 인증등록을 위해 조직의 신청일 이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금전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지원한 조직에 대한 심사에 참여를 제한한다.
심사원은 특정 심사가 배정되면, 심사원 협약서 및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유무확인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심사 전 후 그들에 대한 관리직원 또는 심사팀의 다른 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세사항도 공개 또는 협의하지 않아야 한다.
SMR이 활용하는 모든 계약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심사원협약서 및 기밀 및 이해상충유무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SMR의 직원은 품질 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개발 또는 실행과 관련되는 자문활동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SMR의 경영진 및 직원은 고용기간 동안 모든 금전적 이해 또는 사업활동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SMR 직원 및 계약심사원은 자문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가 사용된다면, 인증이 더 간단하고, 더 쉽고 또는 보다 덜 비쌀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하여 함축하거나 제안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계약심사원은 배정된 업무 동안 또는 종료 후에 심사가 배정되었던 SMR의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