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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이 자문 또는 훈련(직업적으로 등록된 심사원 훈련 이외에), 또는 인증등록을 위해 조직의 신청일 이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금전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지원한 조직에 대한 심사에 참여를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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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은 특정 심사가 배정되면, 심사원 협약서 및 기밀유지 및 이해상충유무확인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심사 전 후 그들에 대한 관리직원 또는 심사팀의 다른 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세사항도 공개 또는 협의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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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이 활용하는 모든 계약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심사원협약서 및 기밀 및 이해상충유무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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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의 직원은 품질 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개발 또는 실행과 관련되는 자문활동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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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의 경영진 및 직원은 고용기간 동안 모든 금전적 이해 또는 사업활동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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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직원 및 계약심사원은 자문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가 사용된다면, 인증이 더 간단하고, 더 쉽고 또는 보다 덜 비쌀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 위하여 함축하거나 제안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계약심사원은 배정된 업무 동안 또는 종료 후에 심사가 배정되었던 SMR의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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