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약관이란?
인증심사 약관이란 인증심사 계약서를 말합니다. 인증심사 계약서는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신청기업 및 우리 인증원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 약관 또는 계약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엠인증원은 외국계인증기관인가요?
보통 외국계인증기관이란 해당 인증기관을 인정한 인정기관이 한국인정원(KAB)인 경우 국내 인증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대한 상대적 구분입니다. 에스엠인증원은 JAS-ANZ(호주-뉴질랜드 통합인정기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른 외국계인증기관과는 달리 본사가 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이며 해외(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지사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인증기관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ISO 인증은 ISO 해당규격과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등의 규정을 준비하고 그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비심사는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예비심사이라 함은 본격적인 문서심사 현장(등록)심사가 실시되기 전에 귀사에서 인증등록을 위해 수립해 놓은 시스템을 미리 점검 받는 절차로서 전적으로 귀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며 지적서 또한 발행되고 이는 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시정조치 하셔야 하지만 시정조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증심사에는 Stage1(1단계)심사 및 Stage2(2단계)심사가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인증기관은 “ISO/IEC 17021:2006 적합성 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를 1단계심사와 2단계심사로 나누어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심사는 다음사항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 고객의 경영시스템 문서를 심사
- 고객의 위치 및 사업장별 상태를 평가하고, 2단계 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의 인원들과 논의
- 규격 요구사항, 특히 경영시스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고객의 상태 및 이해 정도를 검토
-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고객의 프로세스 및 위치(들), 관련 법적?규제적 측면 및 준수에 관련된 필수 정보 수집. (예: 품질, 환경, 고객 운영상의 법적 측면, 관련 위험성 등)
- 2단계 심사를 위한 자원의 배정에 대해 검토하고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고객과 합의
- 중대한 측면과 관련하여 고객의 경영시스템 및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2단계 심사 계획을 위한 중점사항 제공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고객이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평가
- 2단계 심사 중에 부적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식별을 포함하여 1단계 심사의 발견사항을 문서화하여 고객에게 전달
2단계 심사의 목적은 고객의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단계 심사는 고객의 사업장(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 주요 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해당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기대에 부합함.) 대비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법규 준수에 관련된 고객의 경영시스템 및 성과
- 고객 프로세스의 운영 관리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고객의 방침에 대한 경영 책임
- 규범적 요구사항, 방침, 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해당 경영시스템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기대에 부합함.), 해당 법적 요구사항, 책임, 인원의 적격성, 운영, 절차, 성과 데이터, 내부심사의 발견사항과 결론 간의 연계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 2 단계심사는 모두 귀사에서 실시합니다.
   
1단계심사와 2단계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심사의 기본은 우선 ISO 관련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귀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수정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단계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통상 약 1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ISO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귀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우선 시스템에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시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시정조치 방법
제기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된 원인을 해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되는 부분에까지 재발 방지대책을 이행합니다.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는지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재발되지 않았으면 종결하고 재발된 경우에는 원인 조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심사시에 발견된 문제에 대한 유효성확인은 주로 심사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시 발견된 지적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적합 내용에 따라서 기업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확인하는데 어느 경우든 인증서 발행 전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부적합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부적합이고, 중부적합은 해당 ISO 규격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일부 시스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동일한 경부적합이 거의 모든 부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경우, 우연한 실수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심사팀의 경험, 전문성에 비추어 중대한 제품/시스템상의 부적합 사항 등입니다.
   
심사원이 직접 인증등록을 결정하지 않나요?
기업에서 인증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심사원이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증등록 결정까지 심사원이 직접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 등록을 위한 결정은 각계 대표자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후심사는 얼마마다 받아야 합니까?
최초심사 후 갱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 6개월마다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갱신심사 이후에는 9개월마다 사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심사 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후심사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은 내부감사, 경영검토, 고객 불만, 시정 및 예방조치, 문서관리, 인증마크의 사용 등입니다.
   
갱신심사는 꼭 3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까?
최초심사 시에는 모든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심사시에는 일부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 3년 이내에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년이 아니고 3년 이내이지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3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갱신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포함해 갱신은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환심사는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새로운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증범위 변경,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만으로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효력이 정지, 취소되나요?
정지란 인증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지사유 해소시 인증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취소란 인증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새로이 인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지 사유 - 사후심사 주기(최대12개월)를 초과한 경우, 인증마크를 오용한 경우, 시스템의 변경사항 미통지, 심사비 미지급, 등 인증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 - 인증정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정식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특별 사후관리 심사결과 인증취소가 결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인증범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상호만 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어 설비를 이전함으로써 기존에 인증 받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증범위가 추가된 경우, 기존 인증범위와 거의 동일한 공정 작업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지만, 추가 공정, 추가 인원에 의한 작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안 되나요?
경영시스템 인증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립해 놓은 시스템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직접 인증마크를 부착하시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제조치를 받게 됩니다.
단 제품의 포장이나 안내문과 같은 곳에는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합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기합니까?
심사 중 불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심사팀과 협의하십시오. 그러나 심사팀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기다른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당 인증원의 불만제기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가능한 신속히 불만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